퇴직금 지급기한 14일 언제까지? 퇴사일 계산과 안 들어올 때 신고 방법
퇴직했는데 퇴직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이 정확히 언제까지인지 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단순히 “다음 월급날 지급한다”고 안내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일을 확인한 뒤 14일을 계산하고,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핵심 요약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합니다. 14영업일이 아니라 14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실제 퇴직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는데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목차 퇴직금 지급기한은 왜 14일일까?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계산 방법 퇴직금 14일이 지나도 안 들어올 때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 퇴직금은 얼마 받아야 할까? 회사 지급일과 연장 합의 확인하기 퇴직금 지급기한 FAQ 퇴직금 지급기한은 왜 14일일까?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 정산일이나 급여일보다 법에서 정한 지급기한과 별도의 연장 합의 여부가 우선 확인 대상입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마지막 근무일 실제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 퇴직일 근로관계 종료 기준일 확인 기본 지급기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기일 연장 특별한 사정이...